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멸시효가 도과되었더라도 권리행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의 도과에 따른 권리소멸은 채무자의 항변사유입니다. 즉, 채무자가 소멸시효 도과주장을 하지 않거나 이를 포기한다면 소멸시효 도과에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정당화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