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미혼 남성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본인소유의 아파트 한채를 소유중이고, 구매한 지는 5년 정도 되었고, 본인이 실거주 한 적이 없고, 그 아파트는 현재 전세로 임대중입니다.
이번에 직장문제로 서울로 이사를 갈까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학교 시설관리일이라 숙직도 포함되어 있어, 직장에서 숙식이 가능한 근무형태 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동거인 자격으로 현재 임차인 밑으로 들어가, 전입신고를 해놓고, 2년간 숙식해결을 직장에서 한다면,
2년 실거주 양도소득세 혜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직장문제로 부득이 퇴거하는 경우는 인정해준다는 얘기를 들어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