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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망있는바다사자88
덕망있는바다사자8822.04.12

직장 관계로 전입신고만 해놓은경우 실거주 문제

현재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미혼 남성입니다.

서울시 송파구 문정동에 본인소유의 아파트 한채를 소유중이고, 구매한 지는 5년 정도 되었고, 본인이 실거주 한 적이 없고, 그 아파트는 현재 전세로 임대중입니다.

이번에 직장문제로 서울로 이사를 갈까 하는데, 제가 하는 일이 학교 시설관리일이라 숙직도 포함되어 있어, 직장에서 숙식이 가능한 근무형태 입니다.

그래서 만약,

제가 동거인 자격으로 현재 임차인 밑으로 들어가, 전입신고를 해놓고, 2년간 숙식해결을 직장에서 한다면,

2년 실거주 양도소득세 혜택 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을까요?

직장문제로 부득이 퇴거하는 경우는 인정해준다는 얘기를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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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만약,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하고 서울 주택을 17년 8월 2일 이전에 취득하시거나, 또는 무주택 상태에서 17년 8월 2일 이전에 계약금을 지불하셨다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한다면 이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1년이상 거주+근무 형편으로 다른 시 또는 군으로 이주하는 경우에 한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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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는 2년 실거주를 하여야 비과세가 가능한 것이며, 이는 주민등록 전입 여부와 무관하게 실제로 해당 주택에 거주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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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직장이 서울에 있는데 서울에 있는 자가에서 거주를 하지 못할 이유는 인정받기가 힘들고, 임차인이 이미 전입신고하여 그 명의로 전기세, 수도료 등을 납부하는 등 실제로 거주하고 있는 명백한 사실관계들이 있으므로 거주기간으로 인정받기는 힘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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