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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
23.06.15

임차권등기해제후 전세금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월달에 전세집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줄돈이없다며 여태까지 세입자를 기다리다가 매매로 내놓아 매수인을 구했습니다. 저는 보증보험도 들수없는 집구조라 임차권등기설정을 한후 등기부상에 명시되어있는걸 확인후 주거지를 바꾸었고 내일 16일날 매수인이 잔금처리하기로 하는날입니다. 오전 11시에 이행한다해 저는 일하고있으니 점심시간에 해제 신청하겠다하니 부동산측에서 "누가 서류정리도안된집을 계약하겠냐. 매수인이 안살거다." 라는 식으로말을 하며 즉 저보고 해제신청을 미리하지않으면 돈을 못준다. 아니면 법무사끼고 잔금처리하고 그앞에서 해제서류를 주고받는게 원칙이니 그렇게 하자. 라고하는데 전 인천에 살고있고 집은 제주도입니다. 은행은 주말에 안열어 평일에만 열고 법원도 평일에만 열어 평일에 만나야하는데 전 주말에 쉬거든요. 제가꼭 제주도에 내려가야 할 의무가있나요? 돈을 주면 전자소송으로 해제해준다는데 안믿습니다. 그럼 전 뭘믿고 해제를 먼저 해주는건지요ㅠㅠ 너무 화가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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