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냉엄한갈기쥐175
냉엄한갈기쥐17523.06.15

임차권등기해제후 전세금을 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올해 3월달에 전세집 계약이 만료되었지만 1억원의 전세보증금을 돌려줄돈이없다며 여태까지 세입자를 기다리다가 매매로 내놓아 매수인을 구했습니다. 저는 보증보험도 들수없는 집구조라 임차권등기설정을 한후 등기부상에 명시되어있는걸 확인후 주거지를 바꾸었고 내일 16일날 매수인이 잔금처리하기로 하는날입니다. 오전 11시에 이행한다해 저는 일하고있으니 점심시간에 해제 신청하겠다하니 부동산측에서 "누가 서류정리도안된집을 계약하겠냐. 매수인이 안살거다." 라는 식으로말을 하며 즉 저보고 해제신청을 미리하지않으면 돈을 못준다. 아니면 법무사끼고 잔금처리하고 그앞에서 해제서류를 주고받는게 원칙이니 그렇게 하자. 라고하는데 전 인천에 살고있고 집은 제주도입니다. 은행은 주말에 안열어 평일에만 열고 법원도 평일에만 열어 평일에 만나야하는데 전 주말에 쉬거든요. 제가꼭 제주도에 내려가야 할 의무가있나요? 돈을 주면 전자소송으로 해제해준다는데 안믿습니다. 그럼 전 뭘믿고 해제를 먼저 해주는건지요ㅠㅠ 너무 화가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임대차 만기시 보증금의 반환과 집을 원상복구 해서 돌려주는것은 동시이행 관계입니다.

    하지만 임차권등기명령의 경우는 이미 임대인이 만기시 보증금반환이라는 약속을 어겨서 임차인이 설정한것이기에 이 경우는 보증금 반환이 선행되는게 맞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억울할수도 있지만 그런경우 법무사끼고 동시이행하시는게 맞습니다

    아니면 그쪽 법무사에게 통화하셔서 말소에 관련해서 협의하세요 이런경우 서로 이행이 안될때 난감한부분이라 중간에서 법무사가 해결하게 하는게 맞는거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인이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이 임차권등기명령 해지 신청"은 동시 이행관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의 의도대로 추진하여도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기타 사항은 상호 협의해서 해결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해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뜻과 다르게 진행되면 반환소송 및 경매신청으로 법적 진행한다고 하시고, 본인 조건에 따라 보증금 반환시 등기를 말소하신다고 통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기말소시 또한 신청시 들어간 비용역시도 보증금 외 추가지급할것으로 요구하시면 됩니다. 현상황에서 꼭 임차인이 불리한 것이 아니고 급한 쪽은 임대인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의 해제서류를 현재계약의 등기를 이행하는 법무사가 있을겁니다. 그 법무사에게 해제서류를 우편으로 발생하여 잔금일날 잔금처리하면서 보증금돌려받으시고 임차권등기명령을 말소하는 동시이행으로 진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