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후 보유 또는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이 규정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마다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