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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복어150
정직한복어15023.02.12

부동산 양도소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아파트를 매입하여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1주택만 있는 상태이면 조정지역에서 실거주 2주년을 채우면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 한 번만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아니면 과거에 양도소득세를 면제 받은 이력이 있어도 동일한 조건만 충족하면 반복하여서 받을 수 있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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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취득후 보유 또는 거주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시

    2년 이상 보유)을 충족하고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 12억원까지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합니다.

    이 규정은 평생 1회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마다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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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과거 비과세 이력 무관하게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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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만 충족한다면 계속해서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참고로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는 평생 1회만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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