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조건이 어떻게되고 몇번까지가능한가오
실업급여를 받기위해서는 얼마의 기간을근무해야하며
근무후 실업급여를 받은후
다시조건을채운다면 계속 실업급여를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이직 전 18개월 내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해야 합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은 근로일+유급휴일이며 주5일 근로자는 주6일이 피보험단위기간이므로, 180일을 채우려면 6개월이 아니라 7개월 정도 재직해야 합니다.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취업해서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채우면 다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횟수 제한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 수급횟수에 제한이 없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요건을 충족 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인 근로자가 계약만료 등 비자발적인 사유로 퇴사하는 경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은 후에는 재취업 후 피보험단위기간이 새롭게 산정되고, 이 경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을 채운다면 실업급여도 다시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몇번까지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으나 수회 이상 수령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감액하는 방안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피보험단위기간(실근로일+유급휴일·휴가일)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시 요건을 충족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상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업급여 수급 후 다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실업급여는 이직(퇴직) 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 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 조건에 해당할 경우 실업급여 기본 수급자격은 인정되고 추가적으로 재취업활동을 하는 등 실업인정을 받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상기의 수급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수차례 실업급여 수급하는것도 가능하지만, 실업급여 수급이 있은 후에는 소위 리셋이 되므로 새롭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해당조건을 충족하고, 비자발적퇴사를 하였다면 원칙적으로는 계속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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