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 족보 거래를 시도하려고 에브리타임에서 쪽지를 보냈다가 결국에는 거래를 하지 않았습니다. 구하려고 한 행동 자체로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족보거래를 하려고 했다는 것 만으로 어떤 범죄가 성립할 수는 없습니다. 설사 족보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해도 구매자 입장에서는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