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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싶은텐렉118
보고싶은텐렉11823.09.06

대학교 족보 거래 사기 신고가능할까요?

에타 통해 오픈채팅으로 넘어가 족보 거래를 했는데 제가 3만원 선입금을 했는데 족보는 커녕 돈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족보 거래가 불법이라는 것은 저도 알지만 사기를 당해서 마음이 아픕니다.. 아무래도 신고는 어려울까요? 신고해도 되나요 이런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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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신고를 해도 됩니다. 족보거래가 불법인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기혐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신고하는 것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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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기피해를 당하신 경우이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족보거래가 반드시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고, 설사 불법이라고 해도 실제 거래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사기피해를 당하신 것이므로 질문주신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사기죄가 성립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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