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년차 회사 정직원입니다. 연차가 몇개발생하나요
회사에 정직원으로 근무한지 17년차입니다. 17년이면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연차를 안쓸뎡우 하루 일당으로 쳐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통상임금*잔여연차휴가일수)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액수는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7년차라면, 만 16년으로 보입니다.
연차 매년 22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7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2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근로기준법 제60조),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 11개, 2년차 15개, 4년차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연차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17년차의 경우에는 2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소정근로시간X시급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7년이면 연차휴가는 23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사용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추가되므로 23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1년에 기본 15개가 발생합니다. 또한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2년마다 연차 1개가 추가로
발생이 되어 17년 재직을 하였다면 1년간 발생하는 연차는 2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만 17년을 근무한 해에는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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