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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절한부엉이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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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차 회사 정직원입니다. 연차가 몇개발생하나요

회사에 정직원으로 근무한지 17년차입니다. 17년이면 연차가 몇개 발생하는것이 맞는건가요? 그리고 연차를 안쓸뎡우 하루 일당으로 쳐서 받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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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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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기본휴가 15일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1년간 사용하지 못한 때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통상임금*잔여연차휴가일수)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수당액수는 1일분의 통상임금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7년차라면, 만 16년으로 보입니다.

    연차 매년 22개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7년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의 경우 23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근로기준법 제60조), 미사용연차수당은 '통상시급×1일 소정근로시간×미사용연차휴가일수'로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년차 11개, 2년차 15개, 4년차 16개 이렇게 2년에 1개씩 연차가 증가합니다. 따라서 17년차의 경우에는 22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전년도 미사용 연차가 있다면 소정근로시간X시급의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입사후 17년이면 연차휴가는 23개가 발생하는 것이 맞습니다. 미사용연차는 1년이 지나면 소멸하고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부터 2년마다 연차가 1개씩 추가되므로 23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는 1년에 기본 15개가 발생합니다. 또한 3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매2년마다 연차 1개가 추가로

    발생이 되어 17년 재직을 하였다면 1년간 발생하는 연차는 23개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매 근속기간 2년마다 1일씩 가산됩니다.

    만 17년을 근무한 해에는 23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하며, 연차수당은 미사용 연차휴가일수 x 1일 통상임금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