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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진지한삼겹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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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 교통사고 위로금 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며칠 전에 제가 탄 지인 차량이 100:0으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저는 동승자고 당시에 응급실에 갔고 추후에 큰 문제는 없는 거 같아 외래진료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지인 보험사에서 전화가 왔고 선택지는 두가지로 치료를 계속 받거나 혹은 병원에 다닐 필요가 없을거 같다면 위로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때 위로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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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보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진단서등을 검토해야 하나 위 내용처럼 1회 진료라면 위자료 15, 통원 1일 8천원의 보험금에 약간의 향후치료비 정도가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 동승자로 해당 차량의 100% 과실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동승한 차량의 대인 배상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호의 동승으로 인한 감액이 일부될 뿐 다른 교통사고와 같다고 보면 되기에 치료가 필요치 않다면

    향후 치료비를 합의금으로 먼저 받는 조건으로 해당 금액이 적정하다면 합의를 하면 됩니다.

    합의 이후에는 치료비를 받은 합의금에서 본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합의를

    하면 됩니다.

    입원을 하지 않은 통원 치료로 경미한 부상인 경우 백만원 정도에서 향후 치료비를 얼마나 인정을 해주느냐에

    따라 금액의 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택지는 두가지로 치료를 계속 받거나 혹은 병원에 다닐 필요가 없을거 같다면 위로금을 준다고 하는데 이때 위로금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걸까요 ?

    : 우선 동승자라하더라도 해당 사고로 인해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면,

    운전자측 보험에 해당 사고로 인한 손해액에 대해 청구할 수 있는데,

    골절이 없다면 단순 위자료는 15만원이나, 치료를 더 받아야 한다면 향후치료비도 일부 받을수 있으니,

    이를 청구해 보시기 바라며 통상 50-70만원정도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