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호수가 등기부등본과 달라도 사업자등록증 및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나요?
사업을 목적으로 상가나 사무실을 월세로 얻으려고 현재 알아보는 중입니다.
예를 들어, 건축물대장과 등기부등본에는 해당 상가가 201호(면적100평)로만 표기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임대인이 해당 상가를 201-1호에서 201-5호까지 20평씩 각각 5개로 쪼개서 임대를 내주고 있습니다.
제가 만약 201-5호(20평)를 임차한다고 하면,
세무서에 가서 상가 임대차계약서 및 상가 도면만 제출하면 사업자등록증 발급과 확정일자를 받는 데 문제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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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계약서에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에 표시된 주소와 건물호수만 바로 표기되면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을 낼 때 사업장위칮, 지번을 기재한 신청서에 세부도면은 첨부한 것은 유효하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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