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폭행·협박 이미지
폭행·협박법률
푸른두루미60
푸른두루미6021.08.14

폭행사건으로 질문드립니다…감사합니다

직장 선배 A와 사이가 안 좋아서 술집에서 얘기중이였습니다. 그 자리에 선배 지인 B도 함께 있었는데 얘기중에 B가 ‘이새끼싸가지없네’라고하며 500cc잔으로 제 눈을 가격해서 잔이 산산조각나고 2차로 B와 제가 몸싸움하다가 경찰이 와서 제재 당했습니다. 전 피가 많이났으며 눈에 40바늘과 입술에 10바늘 꼬맸습니다.

살면서 이런 일이 처음이기도 하고 어떻게 대처를 해야할지 몰라서 이 곳에 질문드립니다.

전 강력처벌을 원하며, 합의를 하지않을 생각인데 B가 초범이기도하고 집행유예가 나올까 걱정됩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B의 최대 형량은 얼마나 나올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어진 사실만으로는 가해자 B가 형사처벌을 얼마나 받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처벌의 범죄의 경위나 동기, 피해의 정도, 피해자와의 합의여부, 동종전과 유무, 누범 유무, 반성의 정도 등 다양한 사유를 참작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질문자분이 가해자 B의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면 담당검사와 담당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내용만으로 형량을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살펴야 하며, 유리잔이라는 흉기로 특수 폭행으로 볼 수 있고 상해를 받으신 점에서 문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1조(특수폭행)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60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특수폭행으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진단서와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B가 초범이라면 최대 집행유예정도가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