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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사슴26
화사한사슴2623.05.27

폭행피해자입니다 향후처리에관해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일주일전 폭행을당했습니다 상황을자세히설명하자면 직장동료들과술을마셧고요 편하게 가해자들을 A.B로설명하겠습니다 술을마시고난뒤 술자리가끝나고밖에서 대화하던중 저와 A가 말다툼을하게되었고 감정이격해진 A가 먼저주먹을휘둘러1차례 얼굴을가격당한뒤 저도 A를공격 서로3~5회가량 치고받고하던중 다른직장동료들이 저희를말리던과정에서 우르르 넘어지게되었는대 이때 넘어진 저의머리를 B가 발로1회가격을했습니다 A.B는 직장동료이면서 둘이어렷을때부터친구이고요 그리고나서 어찌저찌 상황이끝나고 다른동료와 담배를피우고 대화를나누던중 C라는 모르는사람이갑자기나타나 니가내친구건들였냐며 느닷없이 무방비상태인 저를8~10여차례 폭행했고요 폭행으로 저는 무릎 눈 코 머리를다처서 외과2주 안과2주상해진단을받고 후유증으로회사도쉬고있습니다 일단 조서는쓴상태고 저는A.B.C를 폭행혐의로접수했고 A또한저를쌍방폭행으로 피해접수한상태입니다 이경우 A.B는 집단폭행이맞는지 C는 거의묻지마폭행인대 C도 집단폭행이나 특수폭행혐의가인정되는지 또 만약합의로보게된다면 어떤식으로 얼마를어떡해진행해야할까요 합의를안보고 처벌을원한다면 어떡해되는지 자세히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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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집단폭행 또는 특수폭행 여부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으로, 성립 가능성은 충분이 있어 보입니다.

    합의는 당사자간에 합의로 결정되는 부분으로 정해진 금액은 없고, 정해진 방식도 없습니다. 경찰관을 통해 합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A,B,C의 폭행은 개별로 이루어진 것으로 특수폭행이라고 보기 어렵우며, 합의는 개별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합의금은 적정금액은 없으나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합의를 안보고 처벌을 원한다면 처벌수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