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시 취등록세률이 궁금합니다
궁금합니다. . 취득세 관련 문의 입니다. 비규제 지역 김천에 부모 앞으로 집이2채가있고.대구에주소가되어있는 30세미만 직장인 자녀가 김천에 1주택구입시 취등록세률이 몇프로로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택 취득시 취득세율을 결정하는 것은 세대별 주택수입니다.
30세미만 자녀는 세대가 분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은세대로 봅니다. 단지 30세미만이더라도 주소가 분리되어있고 중위소득의 40%이상의 소득이 있는 경우 별도로 세대를
구성할수 있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기때문에 중위소득의 40% (약 월70만월이상) 이상이라고 한다면 별도세대로서 1주택자이므로
중과세율은 적용하지않고, 1주택자의 구간별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6억까지 1%, 6억에서 9억까지 1.01~3%
9억초과시 3%을 적용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별도세대일 경우, 1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부모님과 동일세대일 경우 3주택 취득에 해당하여 12%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생애 최초 1주택 취득에 해당할 경우, 아래 요건에 해당한다면 취득세 감면도 가능합니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에 해당한다면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 요건은 아래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대상 : 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
- 감면 : 1.5억 이하 취득세 면제, 1.5억 초과 ~ 3억원(수도권 4억원) 이하 50%감면
- 소득기준 : 세대 합산 7천만원 이하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