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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스러운노을941
영스러운노을94123.07.05

청약관련 질문입니다(취득세/양도세)

비조정대상지역이고 어머니(세대주) 명의의 아파트에서 30대 미혼자녀(세대원)가 거주중입니다. (자녀는 직장때문에 타지에 거주중이나 해당지역의 청약을 넣기위해 주소지 이전하지않음)

첫째, 취득세 질문

미혼자녀가 아파트 청약 당첨시 분양권 당첨일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취득세 산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 취득세는 1~3%로 1주택자와 같은 조건일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양도세 질문

청약당첨 후 자녀는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여 세대 분리를 할 계획인데 이 경우 어머니 명의의 집에 대한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세대분리를 하여 전입하게 되면 각 집에 대한 1가구 1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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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등본간 동일세대로 되어 있다면 1가구 2주택에 해당하나, 취득세율은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2. 30세미만 자녀의 경우 세대분리에는 몇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해당 조건에 충족되면 세대분리가 가능하고 이럴경우 1주택에 따른 양도비과세 적용됩니다.(어머니소유주택). 그리고 세대분리가 되지 않아도 일시적 2주택에 따른양도비과세가 가능할수있으니 이부분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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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득세 질문

    미혼자녀가 아파트 청약 당첨시 분양권 당첨일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취득세 산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 취득세는 1~3%로 1주택자와 같은 조건일것으로 생각됩니다)

    ==> 비조정지역에서 2주택까지 취득세는 1~3% 수준입니다.

    둘째, 양도세 질문

    청약당첨 후 자녀는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여 세대 분리를 할 계획인데 이 경우 어머니 명의의 집에 대한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세대분리를 하여 전입하게 되면 각 집에 대한 1가구 1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녀가 퇴거를 하는 경우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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