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첫째, 취득세 질문
미혼자녀가 아파트 청약 당첨시 분양권 당첨일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취득세 산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 취득세는 1~3%로 1주택자와 같은 조건일것으로 생각됩니다)
==> 비조정지역에서 2주택까지 취득세는 1~3% 수준입니다.
둘째, 양도세 질문
청약당첨 후 자녀는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여 세대 분리를 할 계획인데 이 경우 어머니 명의의 집에 대한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세대분리를 하여 전입하게 되면 각 집에 대한 1가구 1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 자녀가 퇴거를 하는 경우 주택을 매도하더라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