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청약관련 질문입니다(취득세/양도세)
비조정대상지역이고 어머니(세대주) 명의의 아파트에서 30대 미혼자녀(세대원)가 거주중입니다. (자녀는 직장때문에 타지에 거주중이나 해당지역의 청약을 넣기위해 주소지 이전하지않음)
첫째, 취득세 질문
미혼자녀가 아파트 청약 당첨시 분양권 당첨일 기준으로 1가구 2주택이 되어 취득세 산정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해당지역이 비조정지역이라 취득세는 1~3%로 1주택자와 같은 조건일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 양도세 질문
청약당첨 후 자녀는 해당 아파트로 전입신고 하여 세대 분리를 할 계획인데 이 경우 어머니 명의의 집에 대한 양도세가 어떻게 적용이 될까요? (세대분리를 하여 전입하게 되면 각 집에 대한 1가구 1주택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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