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사용과 연차 취소에 기간이 정해져 있나요?
심야 시간대 2일 1조로 근무하며
그중 1명이 연차 사용시에는 주간 근무자가 휴게시간 3시간만 연장하여 대체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차를 사용하려면 최소 한 달전에 미리 신청하여야 하고 날짜 변경이 안되어서 연차를 써야할 것 같은 예상날짜를 4-5일씩 던져놓고 일주일 전에 취소하라고 하여서 지금까지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이제는 연차를 진짜 사용할 날짜만 정해서 최소 한 달 전에 알려달라고 하고 취소도 못하게 하겠다고 합니다.
관리자들이 대체근무자 알아서 구할테니 걱정말라더니 이제는 대체근무자 구하기도 귀찮은지(관리자급은 대체근무 안함)취소도 하지말라, 반발하니까 이제는 최소 2주 전에는 알려달랍니다.
아니 연차를 마음대로 못 쓰게 해놓고 원하는대로 다해주고 있다고 불법 아니라고 하는데, 연차 쓸 날짜를 한 달전에 예상해서 내라고 하고, 취소도 안된다고 하는게 말이 됩니까?
대체근무자 구할 수 없다고, 관리자 본인들은 3시간 대체해줄 수 없다는데 이게 맞는겁니까? 심지어 부모님 돌아가셔서 경조사로 쉬는 5일에 대해서도 특혜라고 주장합니다.
도대체 연차 신청은 최소 몇일 전에 하는 거며, 연차 취소는 연차 다가오기 몇일 전에 말해야 하는건가요?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는지, 저렇게 연차 신청 받는 게 불법은 아닌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