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퇴사 하고 실업급여 받으려고 노동청에 신고한다는데 이게 맞나요?
회사 관리자입니다.연차 사용 관련하여 한달 전 연차사용 계획서 작성하고
조 당 1명씩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이제껏 여러명이 한꺼번에 연차를 사용하고
일주일전, 급한 사유가 아닌데도 2~3일전에 신청해도 편의
를 봐줬는데 연차 사용 계획서를 한달전에 제출(어떤사유로 쓰는지 쓰라는게 아니라 다음달 연차를 언제사용할건지 미리 제출해라입니다)라니까
연차 사용은 내 마음대로 쓸수잇는 권한이 있는건데 개인적
인 생활 침해라고 생각한다고 퇴사하겠다고 합니다.
관리자의 권력으로 강제로 시행하는거라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된다며 노동청에가서 실업급여를 신청한다네요..ㅠ
사직서에 사유도 근무형태 변경으로 인해 퇴사한다 라고 작
성했는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