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협의이혼시 재산분할 궁금합니다..
이혼을 생각 중입니다. 결혼생활은 15년됐고 아이는 없습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생각하는건 아니고.. 도저히 더는 안맞는 부분을 참고 살고 싶지 않아서 이혼을 원합니다.
재산분할이라고 해도.. 현금 보유(예금) + 살고 있는 아파트인데..
일단 집을 먼저 제가 얻어서 나가려고 하고.. 그리고 협의이혼과 재산분할을 생각하려고 하는데..
아파트가 내놓는다고 바로바로 팔리는것도 아니라서
협의이혼서에 기간을 명시해두고 재산분할금액을 정해두면.. 그건 법적으로 효력이 있을까요?
기간을 명시해둔다면 정해진 최대기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한다면 조정기간(?) 없이 바로 가능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상대가 비협조적이라 협의이혼이 불가하다면
이혼조정으로라도 진행할까하는데.. 변호사비용은 어느정도 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