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을하는 사이트인데 돈을 내고 예약을했습니다 그런데 상대쪽에서는 받자마자 끊어버렸습니다 처벌이가능 할까요?
상담사이트에 돈을 냈는데 상담받는쪽이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를 해당사이트의 상담원에게 문의를 넣으니 상담사쪽에서 전화를 걸어 받았는데 예약한 상담사가 부재중이었고 고객(글쓴이)이 전화를 받지 않아서 그렇다 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나는 증거가 있다 했는데(이쪽 상담사가 한번그런적이 있어 기록을 했습니다) "고객(글쓴이)님이 증거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건 저희가 조사하지 않고요 제생각에는 고객님쪽에서 잘못한게 맞는거 같아요 저희는 환불해드렸습니다 하고 끊어버리더군요;; 그래서 이걸 거래관련기관에 문의하니 불성실한건 맞고 억울한일이긴 하나 환불이 되었기에 진정은 못넣지만 우리가 법에 대해서는 잘알지못하나 아마 형사법은 안되지만 민사는 가능할거다 라고 말하시더라고요.. 이게 일단 1개월전 일이고 관련된곳 다른곳에는 진정을 넣긴했는데 여기도 처리가 제대로 될지 모르겠다 하네요 그래서 민 형사 알아보는중인데 우선적으로 민사로는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하고 민사 및 형사 공소시효가 얼마남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은 약정한 내용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형사처벌사항이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처벌은 형사와 관련된 것이고 민사로는 이미 환불을 받으신 점에서 민사 소송 역시 실익은 적어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방적으로 예약을 파기 하고 환불을 한 것으로 보이는데,
질문에 기재하신 내용만으로는 형사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의 경우 손해를 입증해야 하는데 환불이 되었다면 다른 손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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