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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아비249
현제 돈을 줘야 할 사람의 부동산이
신탁회사에 담보신탁이 되어있고
우선순위 수익자의 채권도 종결이 되었습니다
신탁하기 전 저당권이 존재하나 소액인 상황에서
이 신탁부동산을 현금화 하는 방법을 문의 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부동산을 현금화하려면 채무자와 협의하거나, 채무자와 협의가 안되면 민사확정판결을 통하여 담보신탁계약을 해지하여 채무명의로 돌리고 강제집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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