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거대한검은꼬리37
거대한검은꼬리37
23.11.17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 이 글을 씁니다. 제가 10월 26일부터 11월16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 일 시프트가 첫주에 목 금 토 일 4일 일하고 2주를 6일 화 수 목 금 토 일 마지막주 3일 화 수 목 일당 4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지만 사장님이 6일씩 일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첫주 4일은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그리고 다음 일할때 참고하려는데 마지막주에 4일을 일했어도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정해진 근로기간을 안채워서 안나온다고 검색해서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검색해보니 점주가 정해진 근로 기간에 개근을 해야 조건이 된다고 이해를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2번이나 사장님께 근로계약서는 안쓰시나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때마다 집에 프린트기가 없다거나 자신을 못믿냐는 말씀만하셔서 계속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일했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 시급이 1만1천원인데 이러면 주휴수당은 안나오는건가요? 주휴수당 목록 확인하려고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물어본건데 이게 확인이 안됐네요. 구글에 검색해보면 최저시급보다 많으면 못받는다고 들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일 끝나고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둬야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하루정도 기다려봤는데도 답변은 없고 알바생 구한다는 구인은 알바몬에 올라오는거 확인했구요. 이럴때는 어쩌면 좋을까요. 검색해보면 14일 안에는 줘야한다고 써있는데 14일 지나고도 문자나 전화같은거 안 오면 고용노동부? 부서에 서류 내면 될까요? 죄송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요약도 못하고 횡설수설 글을 적은것같네요..ㅜㅜ 아 그리고 지금 생각나서 추가로 글 씁니다. 그 알바몬 보면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공고가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더라고요. 제가 일하던 알바공고에는 없었습니다. 이 자료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