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임금체불 주휴수당 질문
안녕하세요. 궁금증이 있어서 이 글을 씁니다. 제가 10월 26일부터 11월16일까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제 일 시프트가 첫주에 목 금 토 일 4일 일하고 2주를 6일 화 수 목 금 토 일 마지막주 3일 화 수 목 일당 4시간씩 일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안썼지만 사장님이 6일씩 일하라고 하셔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게 첫주 4일은 주휴수당이 안나오나요? 그리고 다음 일할때 참고하려는데 마지막주에 4일을 일했어도 마지막주 주휴수당은 정해진 근로기간을 안채워서 안나온다고 검색해서 이해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여쭤봅니다. 그리고 검색해보니 점주가 정해진 근로 기간에 개근을 해야 조건이 된다고 이해를했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가 제일 중요한데 제가 2번이나 사장님께 근로계약서는 안쓰시나요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때마다 집에 프린트기가 없다거나 자신을 못믿냐는 말씀만하셔서 계속 물어보기도 뭐하고 그래서 그냥 일했는데 여기서 궁금한것은 제 시급이 1만1천원인데 이러면 주휴수당은 안나오는건가요? 주휴수당 목록 확인하려고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물어본건데 이게 확인이 안됐네요. 구글에 검색해보면 최저시급보다 많으면 못받는다고 들어서 여기에 여쭤봅니다. 그리고 11월 16일 일 끝나고 사정이 생겨서 일을 그만둬야한다고 문자를 보냈는데 하루정도 기다려봤는데도 답변은 없고 알바생 구한다는 구인은 알바몬에 올라오는거 확인했구요. 이럴때는 어쩌면 좋을까요. 검색해보면 14일 안에는 줘야한다고 써있는데 14일 지나고도 문자나 전화같은거 안 오면 고용노동부? 부서에 서류 내면 될까요? 죄송합니다. 말주변이 없어서 요약도 못하고 횡설수설 글을 적은것같네요..ㅜㅜ 아 그리고 지금 생각나서 추가로 글 씁니다. 그 알바몬 보면 주휴수당 포함 이렇게 공고가 있는게 있고 없는게 있더라고요. 제가 일하던 알바공고에는 없었습니다. 이 자료도 가지고 있으면 도움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시급에 주휴수당에 포함된다는 약정이 없는 것이므로 주휴수당은 별도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퇴사일로부터 14일이 지났는데 임금을 못받았다면 달라고 해보시고 주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첫주 4일은 주휴수당이 안나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노동부에 신고 가능합니다. 주휴수당은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첫주 근로에 대해서도 근로일수에 비례하여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마지막 주 근로에 대해서는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한다고 약정한 바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별도로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첫주에는 소정근로일 모두를 근무한 경우에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시급이 11,000원이더라도 주휴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최저시급보다 많은 것과는 관계가 없고,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11월 16일에 퇴사한다고 통지했더라도 사업주가 퇴사의 승인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월 1일자로 고용관계가 종료되며 1월 15일까지 금품청산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첫주는 주중입사를 하여 한주 개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이므로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으로 약정한 근로일에 전부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을 합니다.
3. 근로계약서 미작성은 법위반에 해당이 되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주휴수당 포함 시급을
책정하려면 미리 근로계약서로 약정이 되어야 합니다. 미작성 상태이므로 주휴수당이 별도 지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4.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는다면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5.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회사의 근로기준법 위반(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등)에 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소정근로일을 특정할 수 없다면,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4주 모두 주휴수당을 지급하되, 마지막 주에는 7일간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주휴수당이 시급에 포함되어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시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3. 사용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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