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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간 송금거래 세금계산서 질문

A기업의 법카 사용금액을 B사가 지원하기로 하여,

B사가 A사 통장으로 사용금액 만큼을 송금해주었습니다.

이때 따로 세금계산서 끈ㄹ지 않고 B사는 회계처리를 접대비로하면 된다고 세무사분이 답 주셨는데.

A사는 그 돈 받은걸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다한회계법인
      다한회계법인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A 기업의 법카사용이 업무관련으로 비용처리가 된다면

      - B 기업으로부터 송금받는 금액은 잡이익 으로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A회사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마이너스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