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간 송금거래 세금계산서 질문
A기업의 법카 사용금액을 B사가 지원하기로 하여,
B사가 A사 통장으로 사용금액 만큼을 송금해주었습니다.
이때 따로 세금계산서 끈ㄹ지 않고 B사는 회계처리를 접대비로하면 된다고 세무사분이 답 주셨는데.
A사는 그 돈 받은걸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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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A 기업의 법카사용이 업무관련으로 비용처리가 된다면
- B 기업으로부터 송금받는 금액은 잡이익 으로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영업외 수익인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A회사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마이너스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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