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의 법카 사용금액을 B사가 지원하기로 하여,
B사가 A사 통장으로 사용금액 만큼을 송금해주었습니다.
이때 따로 세금계산서 끈ㄹ지 않고 B사는 회계처리를 접대비로하면 된다고 세무사분이 답 주셨는데.
A사는 그 돈 받은걸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에서 답변 드립니다.
- A 기업의 법카사용이 업무관련으로 비용처리가 된다면
- B 기업으로부터 송금받는 금액은 잡이익 으로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이음 조원일 세무사입니다.
영업외 수익인 자산수증이익으로 처리하는게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A회사는 해당 금액에 대해서 A회사가 지출한 비용에 대해서 마이너스 회계처리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