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기업의 법카 사용금액을 B사가 지원하기로 하여,
B사가 A사 통장으로 사용금액 만큼을 송금해주었습니다.
이때 따로 세금계산서 끈ㄹ지 않고 B사는 회계처리를 접대비로하면 된다고 세무사분이 답 주셨는데.
A사는 그 돈 받은걸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