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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협박

핫한미어캣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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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공권력남용에 의하여 중상

돈을 빌려간 여자에게 욕설 두마디 했다고 테이저건을 맞고기절했으며 오른쪽 무릅이 골절되는 중상을 입었는데 경찰은 모른체하고 주거침입죄로 경찰서로 넘겼습니다. 어떻게대처해야 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안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해당 사안이 과잉 공무 집행인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며, 위의 죄책이외의 다른 죄책 역시 정당한 공무집행의 범위 내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위 내용 이외에 추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125조(폭행, 가혹행위)

      재판, 검찰, 경찰 기타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하는 자 또는 이를 보조하는 자가 그 직무를 행함에 당하여 형사피의자 또는 기타 사람에 대하여 폭행 또는 가혹한 행위를 가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과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 제4조의2(체포ㆍ감금 등의 가중처벌)

      ①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상해(傷害)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형법」 제124조ㆍ제125조에 규정된 죄를 범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독직폭행으로 해당 경찰을 고소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