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
2주 전, 모르는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휴대폰으로 머리를 가격 당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파출소로 가게 됐고, 가해자 여성이 자신이 때린 게 맞다고 인정, 휴대폰으로 가격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사건은 특수폭행으로 접수됐습니다.
이후 경찰서로 이동해 수사관이 배정됐고, 조서 작성 후 귀가했습니다.
당일, 병원에 가서 폭행 진단서를 떼어놓은 상태고 현재 트라우마가 생겨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던 도중에 벌어진 일이라 사건은 경기도로 이관되어 진행 중입니다.
재배정된 형사로부터 사건 진행상황을 전달 받던 도중, 폭행이 발생했던 당일 버스 CCTV 영상 확보 여부를 물었더니
형사 본인이 경기도 버스 업체에 전화를 여러차례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알고 보니까 잘못된 번호였다.
사건 발생 이후 2주 정도 지난 상태라 경기도 버스 업체 측에선 폭행 사건이 벌어졌던 당일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 그래서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수 폭행 사건에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폭행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으며 화가 났습니다.
영상이 가해자 형량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민 신문고에 항의 문의를 접수할 생각이고, 이외에 뭘 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