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경찰서에서 폭행 당일 cctv 확보를 못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특수폭행 피해자입니다.
2주 전, 모르는 여자에게 일방적으로 휴대폰으로 머리를 가격 당했습니다.
경찰을 불러서 파출소로 가게 됐고, 가해자 여성이 자신이 때린 게 맞다고 인정, 휴대폰으로 가격했음을 시인했습니다. 사건은 특수폭행으로 접수됐습니다.
이후 경찰서로 이동해 수사관이 배정됐고, 조서 작성 후 귀가했습니다.
당일, 병원에 가서 폭행 진단서를 떼어놓은 상태고 현재 트라우마가 생겨서 현재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를 지나던 도중에 벌어진 일이라 사건은 경기도로 이관되어 진행 중입니다.
재배정된 형사로부터 사건 진행상황을 전달 받던 도중, 폭행이 발생했던 당일 버스 CCTV 영상 확보 여부를 물었더니
형사 본인이 경기도 버스 업체에 전화를 여러차례 걸었지만 받지 않았고, 알고 보니까 잘못된 번호였다.
사건 발생 이후 2주 정도 지난 상태라 경기도 버스 업체 측에선 폭행 사건이 벌어졌던 당일 cctv 영상을 보관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 그래서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특수 폭행 사건에 아주 기본적이고 중요한, 폭행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어처구니가 없었으며 화가 났습니다.
영상이 가해자 형량을 정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국민 신문고에 항의 문의를 접수할 생각이고, 이외에 뭘 더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당 경찰서 청문감사실에 수사관의 초동수사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을 묻게 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을 넣으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 경찰서에는 청문감사실이 있으므로 그곳에 방문하시어 사정을 설명하시고 민원을 접수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버스업체의 cctv 자료에 대해 포렌식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포렌식 진행을 요구해보시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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