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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냥한참밀드리52
상냥한참밀드리5224.04.11

가계약을 했다가, 정식계약을 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하나요?

허그보증보험 4억5천까지 가능하다고했고,나머지 5천에 대해 신경쓰지 않는다면 전세5억으로 들어갈수 있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한 집, 그런데 계약당일 집주인의 무지함으로 계약을 할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계약하고자한 날 알고보니, 집주인은 기존에 있는 융자금을 상환하지 않고 전세세입자를 받을 생각을 했고, 우리는 부동산 상식상 당연히 융자금을 집주인이 갚은 후 우리가 전세세입자로 들어간다고 알고있었습니다.

집주인은 갚아야하는지 몰랐다는 말만 반복하고 그상황에서 우리는 전세계약을 할수 없기에 결국 계약은 하지못하고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이런 경우 구두로 진행된 조건으로 가계약을 하고 가계약금을 500걸어놓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나요? 부동산 법상 계약위반 위약금 2배를 받을 수 있나요?그냥 500만 돌려받을 수 밖에 없나요?계약 못하는 피해를 입어 화가나고 황당하기만 합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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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으로 따져보면(소송으로 가보면) 계약으로 인정되어 계약금의 2배(최대 9천만원)까지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가계약 당시 중요사항이 합의가 되어 있고 위약금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면 그렇긴한데 현실적으로는 500만원 돌려받고 없던일로 하고 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 계약자리까지 갔으면 중개인에게 책임을 물을수도 있습니다.

    근저당 말소를 하는 부분은 중요사항으로 가계약전에 중개인이 확인해보고 설명을 했어야 합니다.

    일단 500만원의 배액이라도 상환 요청을 해보시고 안되면 중개인 과실로 부동산협회등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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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계약금 일부를 넣고 하거나 정식계약을 할때도 계약서를 넣고 은행대출심사를 받아야 해서 계약서 특약에 대출이 안될때는 계약금 돌려주고 계약이 없었던것으로 한다는문구를 기재합니다

    보통 계약금 돌려 받고 다른집을 알아보는 편입니다

    부동산과 협의를 잘해서 마무리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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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구자균 공인중개사입니다.

    선순위 융자금을 미상환 하여도 전세보증보험 4.5억이 가능한 주택이면 계약상 하자는 없습니다.

    다만 융자를 상환하여야 4.5억 전세보증이 가능하다면 선순위 융자를 말소해야하는 상황에 임대인이 말소를 하지 않겠다고 하면, 임대인의 귀책으로 보아 가계약금의 배액배상도 청구 가능합니다.

    가계약 특약 및 선순위 미상환에도 4.5억 보증보험 가능한지 여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자세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ai로 복붙이 아닌, 직접 질문을 읽고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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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가계약 파기와 관련된 문제는 복잡할 수 있으며, 법적 조언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가계약금을 지불한 후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가계약금을 포기하거나 가계약금의 두 배를 배상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계약서의 내용, 계약 파기의 사유, 그리고 법원의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위약금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실제로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계약 파기로 인한 구체적인 손해를 입증해야 합니다.

    집주인이 융자금 상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계약을 진행할 수 없었다면, 이는 계약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는 법적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면 변호사와 상담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법적 조언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계약서상 정식 계약(500만원)이 아니라면 사실상 법적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정식 계약을 하고 500만원을 계약금으로 계약서상 명기가 되어 있다면 2배를 임대인이 돌려준게 맞습니다. 하지만 가계약 (단순히 물건을 잡아두는경우)에는 법적으로 파고들어봐야 할듯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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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병옥 공인중개사입니다.

    보다 정확한 상황과 정보가 있어야 판단이 좀 더 명확하겠지만 위의 사항으로 볼때 가계약하기전에 기존 대출을 상환해야 된다는 조건으로

    가계약을 하셨다면 집주인의 귀책으로 인해 가계약금 2배 배상의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다툼의 여지가 있겠지만, 기존 대출이 있는 상태에서

    도 전세계약은 가능하기 때문에 뭔가 서로간에 확실한 약속이행 없이 가계약을 하셨으므로 2배 배상의 보상은 어렵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최악의 경우 역으로 집주인께서 내가 언제 대출을 갚고 계약을 한다고 했냐?는 식으로 몰아가서 가계약금 못준다 내지는 가계약금 50% 밖

    에 못 준다고 할 수 도 있는 상황일 수 도 있습니다.

    좋게 잘 해결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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