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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씬한반달곰295
날씬한반달곰295

취업규칙을 달라고 했는데 지금 없다고..

입사전과는 달리 상여를 연봉에서 제외하는 등 말이 다르길래 취업규칙을 달라고 했더니

국세청? 에서 지금 감사중이라 자료를 다 가져갔다고 되돌려 받자마자 보여주겠고 한 후 지금 며칠이 지났는데 그게 말이 되나요..?

취업규칙은 문서로 컴퓨터같은데도 보관이 되어있을텐데 뭔가 이상해서요……. 보여주는거 거부시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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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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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근로자들이 자유롭게 볼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사업주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관할 지방노동청에 행정정보공개청구를 통해서 노동부에 신고되어 있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받아볼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소재지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취업규칙의 열람거부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는 사항이므로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시어 조치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에 따라 취업규칙 열람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법령 주요 내용 등의 게시) ① 사용자는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대통령령의 주요 내용과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1. 1. 5.>

    ②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대통령령 중 기숙사에 관한 규정과 제99조제1항에 따른 기숙사규칙을 기숙사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기숙(寄宿)하는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제116조(과태료) ① 사용자(사용자의 「민법」 제767조에 따른 친족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를 포함한다)가 제76조의2를 위반하여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1. 4. 1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09. 5. 21., 2010. 6. 4., 2014. 3. 24., 2017. 11. 28., 2021. 1. 5., 2021. 4. 13., 2021. 5. 18.>

    1. 제13조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2. 제14조제39조제41조제42조제48조제66조제74조제7항ㆍ제9항, 제76조의3제2항ㆍ제4항ㆍ제5항ㆍ제7항, 제91조제93조제98조제2항 및 제99조를 위반한 자

    (후략)

    위 법에 따라 회사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사업장에 게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의의 경우 사업장에 취업규칙이 게시되어 있지 않다면 게시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의 제기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취업규칙은 문서로 컴퓨터같은데도 보관이 되어있을텐데 뭔가 이상해서요……. 보여주는거 거부시 제가 할수 있는게 뭐가 있을까요?

    취업규칙 주지의무가 존재하나,

    사실상 그러한 주지한 예가 없고 사업주가 거부하는 경우

    근로자가 확인하시기는 어렵습니다.

    노동청 취업규칙 신고내역 확인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