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금 중간 정산 관련 강제 연금 전환의 법적 연관성 질문
퇴직금이 퇴직연금으로 운용되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제가 다니는 기업은 아니고 다녔던 기업인데
지인이 퇴직금 중간 정산을 신청하니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 dc형으로 무조건 변환된다고 해서
어쩔수 없리 중간 정산 하고 dc형으로 갔다는데
법적으로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면 dc형으로 강제로 변하는 그런 항목이 있나요?
아니면 그런 사규를 가진 회사들이 있나요?
그런 사규가 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