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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화려한복어39
화려한복어39
22.05.25

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는 db형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전일제(8시간) 근무에서 반일제(4시간) 근무로 전환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사유 6의2 항목(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감소)을 근거로 중간정산 요청하려합니다.

1. 회사에서 DB형 퇴직연금으로 은행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임금피크제 도입된 회사입니다.

인터넷에 사업주가 반드시 응할 필요도 없고, DB/DC형에서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퇴직금감소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라는 글이 있네요;;;

2.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퇴직자들이 퇴직금 받는 절차가 번거롭다. 개좌를개설해야한다. 라고 했던걸로 보아, IRP계좌로 지급되고, 해지하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입사 : 2012. 10. 12.

퇴사(전환) : 2022. 06. 30.

3개월 평균 임금 (세전 약) 250만원

연간 상여금 : 200만원

2-1. 중도정산하거나, 퇴직후 정산하거나 퇴직소득세라는건 발생하는거죠?

2-2. 55세~60세 퇴사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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