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 감소는 db형에서 중간정산 사유가 될까요?
전일제(8시간) 근무에서 반일제(4시간) 근무로 전환합니다.
퇴직금의 중간정산사유 6의2 항목(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한 퇴직금감소)을 근거로 중간정산 요청하려합니다.
1. 회사에서 DB형 퇴직연금으로 은행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임금피크제 도입된 회사입니다.
인터넷에 사업주가 반드시 응할 필요도 없고, DB/DC형에서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퇴직금감소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라는 글이 있네요;;;
2.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퇴직자들이 퇴직금 받는 절차가 번거롭다. 개좌를개설해야한다. 라고 했던걸로 보아, IRP계좌로 지급되고, 해지하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입사 : 2012. 10. 12.
퇴사(전환) : 2022. 06. 30.
3개월 평균 임금 (세전 약) 250만원
연간 상여금 : 200만원
2-1. 중도정산하거나, 퇴직후 정산하거나 퇴직소득세라는건 발생하는거죠?
2-2. 55세~60세 퇴사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제도의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퇴직금품 성격으로 지급된 금품에 대하여는 퇴직소득세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퇴직연금 중 DB형의 경우 중간정산이 불가합니다.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퇴직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세무회계 카테고리에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DB형 퇴직연금으로 은행에 가입되어있습니다.
중간정산 가능한가요?
*임금피크제 도입된 회사입니다.
인터넷에 사업주가 반드시 응할 필요도 없고, DB/DC형에서는 근로시간단축으로 인한 퇴직금감소는 중간정산 대상이 아니라는 글이 있네요;;;
>> DB형은 중도인출 자체가 불가능하며, DC형은 중도인출은 가능하나,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DC형 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2. 퇴직소득세는 얼마나 나올까요?
(퇴직자들이 퇴직금 받는 절차가 번거롭다. 개좌를개설해야한다. 라고 했던걸로 보아, IRP계좌로 지급되고, 해지하는 방법인것 같습니다)
입사 : 2012. 10. 12.
퇴사(전환) : 2022. 06. 30.
3개월 평균 임금 (세전 약) 250만원
연간 상여금 : 200만원
2-1. 중도정산하거나, 퇴직후 정산하거나 퇴직소득세라는건 발생하는거죠?
2-2. 55세~60세 퇴사하더라도 마찬가지로 퇴직소득세 발생하나요?
>> 퇴직소득세에 관한 부분은 세무/회계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세무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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