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살고있는집 주인이바뀌면 ?
집주인이 제가 살고있는집을 팔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바뀌면 제가 어떻게
해야하는지? 또 새로운 집주인이 방을빼라고하면 제가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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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민등록(전입신고), 실거주, 확정일자 등 요건을 갖추어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보유하고 있는 임차인이라면
집주인이 바뀌더라도 기존의 임대차계약이 새로운 소유자에게 그대로
승계가 되므로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목적물의 매수인에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주인이 변경되더라도 기존 임대차계약은 새로운 집주인과의 관계에서 유효하며, 새로운 집주인이 방을 빼라고 하면 임대차계약서에 근거한 점유의 정당성을 주장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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