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기존 계약인 경우)까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자신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를 경우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