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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재규어103
고운재규어10321.12.02

집주인이 변경되면 세입자는 나가야되나요?

집주인이 변경되면 세입자는 나가야되나요?

그냥 살 수 있는건가요?

그것때문에 이사가야되는지 걱정이되네요

추운날 집을 알아봐야되는건지 아닌건지 ㅠ

좋은 답변 부탁드려요

제발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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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혜진 공인중개사입니다.

    기존 임대인과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만료일이 아니라면 주인이 바뀌어도

    새로운 임대인은 현 임차인을 그대로 승계하는 계약이기 때문에 굳이 집을 비우실 필요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일에 새로운 임대인과 협의하여 갱신 또는 퇴거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호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 즉 세입자에게는 대항력이라는게 있습니다.

    즉 주인이 바뀌더라도 이전 계약기간까지 사는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또 집주인이 바뀌게 되면 전세계약이 이전 집주인에서 새로운 집주인에게 자동으로 승계되기 때문에 세입자의 경우 크게 위험하거나 이사를 나가게 되야 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수옥 공인중개사입니다.

    집 주인이 바뀌어도 계약기간과 계약금액은 승계되므로 계약만기때까지 사시면 됩니다 걱정하지마셔요

    새로 바뀐 집 주인과 계약서도 새로 작성해도 되고 안써도 기존 계약서로도 충분합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이 바뀌어도 계속 거주할수 있도록 주택임대차보호법 으로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사 가지 않아도 됩니다.

    기간이 만료되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하여 2년을 더 거주 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임법에 따르면 매매 등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새로운 소유자는 기존의 임대인의 지위를 자동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아 있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까지 거주를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종료일자를 기준으로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기존 계약인 경우)까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경우 임대인은 자신 또는 직계존비속이 입주를 경우를 포함하여 법정 9가지 사항에 해당된다면 계약해지를 요구할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임차인의 요구에 응할 의무가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12.02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보호법있기 때문에 계약기간동안 문제없이 거주가능합니다. 임대인 매매계약을 할때 임차인계약을 승계받기때문입니다.

    다만 주인이 그집으로 이사온다고 하면 이사비용요그하셔도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