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아파트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사정이 있어 집을 팔려고한다. 집을 보러오면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집이 팔리고 그대로 새로운 집주인한테 승계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빚이있는 사람이거나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그런 사람과 거래를 한다그러면 제가 거부할수있나요?? 새로운 사람 금전적 관련 서류를 받아볼수있나요?? 모르겠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