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아파트 살고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판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계약은 내년 2월까지입니다. 근데 오늘 갑자기 전화와서 사정이 있어 집을 팔려고한다. 집을 보러오면 보여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제가 궁금한건 집이 팔리고 그대로 새로운 집주인한테 승계가 되는걸로 알고있는데 만약 새로운 집주인이 빚이있는 사람이거나 금전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만약 그런 사람과 거래를 한다그러면 제가 거부할수있나요?? 새로운 사람 금전적 관련 서류를 받아볼수있나요?? 모르겠네요. 조언 좀 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임대목적물이 매매가 되어 집 주인이 변경되면 새로운 집 주인이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합니다.
이 경우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의 승계를 거절하고 임대차계약 종료 및 기존 소유자인 임대인에게 보증금반환을 요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의 금전적 관련 서류를 요구할 권리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그러한 매매 계약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고 보긴 어렵고 상대방이 신용이 문제가 되는 상황이라면 임대차 계약 승계를 거부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해당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과 더불어서 퇴거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