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년전 자녀 주식계좌 증여에 대한 신고?
안녕하세요.
아들이 8살되었을 때 주식계좌를 만들어 줬고 조회를 해보니 그 후로 약 5년에 걸쳐서 1000만원을 입금 했습니다.
(직접 입금해주거나, 세뱃돈 용돈을 모은 돈을 입금하게 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운용, 배당재투자 하였습니다.
1~3년에 한 번씩 목표가를 달성하면 매도하고 다른 종목을 사거나 배당금을 재투자 했습니다.
그 돈은 거의 인출과 이체가 없었구요.(배당금 받았을 때 일부를, 용돈겸 아들 계좌로 이체해주기도 했습니다.)
저의(부모) 계좌로 송금한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들이 25살이 되었고, 그 주식계좌의 평가잔고는 약 1억7천만원입니다.
지금껏 아무런 문제가 없는줄 알았는데 증여 신고를 해야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혹자는 이 경우에 신고하는 당시의 금액(지금 신고한다 가정하면 1억7천만원) 증여한 것이 된다고 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분은 증여한 1000만원만 증여한 것이므로, 1000만원만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비과세 증여한도를 넘지 않았으니 괜찮다 그러구요.
1. 증여한 돈은 1000만원인지? 아니면 주식 평가액으로 계산이 되나요?
2. 만약 주식 평가액으로 계산이 된다면 , 신고를 늦게 한 것에 대한 가산세? 불이익이 있나요?
3. 위의 계좌와 별개로 아들이 대학에 가서 아르바이트, 군대월급, 받은 용돈을 이용해서 다른 주식계좌를 만들었고, 그 평가액도 3~4천만원 되는듯 합니다(용돈은 월 50만원정도...)이것에 대한 증여세도 내야합니까?
4. 3~4년 후에는 차 혹은 집을 살때 큰 돈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을텐데 그 경우 자금출처에 대해 문제가 있을 여지가 있나요?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4. 상속세 및 증여세는 정부의 결정세목입니다. 따라서 세무서에서 자녀가 증여세 신고를 하기 전에 세무서에서 결정 및 고지를 한다면 그 금액대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므로, 증여세 신고는 빨리 하시길 바랍니다. 증여세 신고 대상은 과거 증여한 금액 1,000만원이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기한후신고를 하시길 바라며 증여재산공제 이내 금액이므로 납부할 증여세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용돈으로 주식을 구매한 것도 증여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를 정상적으로 하셔야 추후 자녀가 주택 등의 재산 취득시, 자금출처조사에서 합리적으로 대응 및 소명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질의응답이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모든 내용은 소명가능하시냐의 문제입니다. 당초 금전을 증여한 것이 확실하시고, 이체내역이 확실하시며 그 금원을 출처로 하여 불려나간 소득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다만, 미성년자이면서 행위능력이 없는 자녀가 주식을 계속적 반복적으로 그러한 수익을 얻었다고 증명하셔야 하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부모가 그저 자녀의 계좌를 차명계좌로 하여 부모의 주식양도소득으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관계 판단은 저희가 해당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해드릴 수 있는 내용도 아니고, 세무서에서 여러 자료들과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판단할 사항이기 때문입니다.
당초 신고를 하셨어야 하나 하지 않았을 경우 당초 신고에 납부하실 세액이 있으시다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하실 것이고, 자녀의 소득으로 별개로 발생한 주식평가액 역시 자녀가 직접 벌어들인 소득이 맞는지(세무서에 신고된 내용을 바탕으로) 등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등기되는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금 출처 소명입니다. 세무서에 옳게 신고된 내용들이 없는 상태에서 취득되는 자산들에 대해 명확한 자금출처소명이 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이 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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