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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경건한개구리94
경건한개구리94
23.05.06

근로자의날 근무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유급휴가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대신 휴가를 대신 지급할 경우 1일 휴가를 줘야 할지 1.5일을 줘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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