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대신 휴가를 대신 지급할 경우 1일 휴가를 줘야 할지 1.5일을 줘야할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