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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건한개구리94
경건한개구리9423.05.06

근로자의날 근무할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유급휴가인 근로자의 날에 근무를 하게 될 경우1.5배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수당대신 휴가를 대신 지급할 경우 1일 휴가를 줘야 할지 1.5일을 줘야할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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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른 가산임금 규정이 적용되므로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해당하여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일, 휴일근로수당을 대신하여 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한편, 휴일근로수당 대신에 휴가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보상휴가 실시에 대한 서면합의를 해야 원칙적으로 유효하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회사는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포괄임금제, 보상휴가제 요건 등 관련 논의는 별론으로 함).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 하게 되어 수당 대신 휴가로 지급하는 경우 가산부분을 포한한 1.5일을 휴가로 부여하여야합니다.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1:1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당 대신 근로기준법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하는 경우에도 1.5배로 계산하여 1.5일의 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수당 대신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임금과 부합해야 하므로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휴일에 근로한 시간의 50%를 가산한 시간(1.5배)을 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1일)을 근로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1.5일)을 부여하시며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1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로수당을 포함하여 1.5배를,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1배를 추가지급해야 합니다. 보상휴가로 주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대표와의 합의로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수당에 상당하는 만큼의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보상휴가제를 실시하고 있다면 휴일근로수당에 상당하는 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날은 법정휴일로서 유급휴일이므로 근로를 하게되는 경우 1.5배 수당을 지급하거나 1.5일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1.5일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보상휴가제라고 합니다. 단 이렇게 휴가로 주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보상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 근무할 시에는 1.5배 수당 지급

    보상휴가 부여하더라도 1.5배로 하여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에 휴알근로수당 대신 근로기준법 57조의 보상휴가를 지급하는 경우 1일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