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은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관계 없이,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하는 휴일'입니다. 다만,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1.5배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 근거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보상휴가를 부여할 경우, 휴일에 근로한 시간의 50%를 가산한 시간(1.5배)을 휴가로 부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휴일에 8시간(1일)을 근로하였다면 보상휴가는 12시간(1.5일)을 부여하시며 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의 경우라면, 통상임금의 1배만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