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괴롭힘 관련 노동부 조사 출석시 해당 시간 근로로 간주 할 수 있는지 여부
안녕하세요
약50명이 되는 기업에서 직장괴롭힘을 당해 해당 사안을 노동부에 신고 했고 노동부측에서 출석요구가 있어서 조사를 하고 왔는데요
중간에 일하다가 조사를 (물론 팀 동료들에게는 알림) 받으러 간건데 해당 시간을 근로로 간주 할 수 있을까요? 직장괴롭힘이 회사 업무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 감독 아래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출석한 시간은 근로시간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은 근로자가 회사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입니다. 괴롭힘 신고로 인하여 노동청 출석하는 시간을 근로시간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보입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행정해석은 당사자가 사건조사 등에 필요하여 관할 노동위원회의 요구에 출석하는 시간은 공권이 아닌 사권의 성격이 강하므로 이를 근로기준법 제10조에서 규정한 ‘공의 직무’로 보기도 어렵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 조사를 받는 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이라도 노동청 출석시간은 공의 직무에 해당하는 시간이 아니기에 그 시간을 유급으로 보장해주는 것에는 다소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