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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끈질긴관수리280

끈질긴관수리280

25.01.19

산재 처리에 대한 사업자 불이익과 사업자 대 사업자 계약시 산재 처리가 되는지

안녕하세요

에폭시 레진으로 공예를 만들어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에폭시 물질의 안전성과 다루는 법에 대해 전문가가 아니라서 위험도를 잘 모르고

알아보려고 전문 업체들에 문의해도 잘 모르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 뿐입니다. 가령 방독마스크를 어떤 걸 써야하는지 등 대기업 전문상담센터에 물어봐도 잘 모르겠다 합니다.

근데 에폭시 작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주 많고, 직업으로 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에폭시가 위험한 물질이라서 저는 이 작업을 누군가에게 맡겨서 안전하게 작업하고 싶습니다. 재료 및 디자인을 제가 보내드려 위탁하면 그쪽에서 작업을 해서 저에게 보내주셔서 포장후 발송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을 처음에는 직원으로 월급 드리고 고용하려 했으나.. 생각할수록 안전기준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혹시라도 제가 보호구나 안전관리에 부실해 나중에 그 분이 암과같은 위험한 질병에 걸릴까 무섭습니다.

직업성 암에 걸리거나 하면 산재처리를 하게 되던데

간단히 검색한 바로는 사업장도 징역 및 벌금 등 처벌을 엄청 심하게 받더라구요.. 영업정지도 당하고 7년이하 징역입니다.

만약에 해당 일하시는 분을 계약관계로 (그 분이 사업자가 없고 저는 건당으로 비용 드리는 방식) 일을 하시는 경우에는 저런 일이 일어났을 때 저에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나요?

아니면 그 분도 사업자고 저도 사업자로 등록을 해서

그 분에게 제가 사업자 대 사업자로서 제작을 의뢰드리고 계약금을 드리고 하는 경우에는 저에게 산재처리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5.01.20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산재보상보험법상 산업재해는 근로자에게 적용이 되는 것으로, 사업자 대 사업자 계약에서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업무를 위탁하는 도급인의 지위에서 안전보건을 위해 일정한 의무가 부여되기는 하나, 구체적인 의무의 범위는 계약의 내용과 금액, 업무의 성격 등을 살펴 보아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이는 단순 상담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니, 산재 전문 노무법인에 의뢰를 하여 일회성으로 컨설팅을 받아 보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