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법정 혼인을 하기 이전의 남녀가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응로 체결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남녀 각자의 부모님 등의 직계존속으로부터 2024.01.01. 이후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에 혼인일 전후 2년 이내의 증여재산에 해당시에는 혼인증여
재산공제 1억원(소급하여 10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는 경우 1.5억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향후 남녀가 법정 혼인을 한 경우 배우자간에는 6억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
할 수 있음으로 향후 재산을 증여하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