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 1세대(본인, 배우자, 생계를 함께하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1주택이고 소득세법상 비과세요건(2년 이상 보유 + 2017.08.03. 이후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을 취득한 경우 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고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12억원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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