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회사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는 경우 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무런 이유없이 회사에서
해고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이
3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라면 해고 30일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해고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발적 퇴사를 하라는 회사의 권유에 대해서는 명확히 거부를 하여야 합니다.
(동의하면 해고가 아니므로 구제신청 및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