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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라마44
흡족한라마4420.06.03

통상 근로자보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가 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원들의 연차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는 와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통상 근로자는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알고 있고, 단시간 근로자는 이러한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여기어때, 배민의 경우 통상근로자가 주 35시간 근로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연차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 을 통해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점이 생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통상근로자가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로자이고, 단시간 근로자가 주 25시간 근로자라고 할 때, 1년차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통상근로자는 15일, 단시간 근로자는 100시간 입니다.

2) 이때 통상근로자의 연차 15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90시간으로써 주 소정근로시간이 본인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보다 연차를 적게 부여받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혼자만의 고민으로는 해답을 찾지 못하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통상 근로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혹은 통상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를 산정하는 방법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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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에서 나오는 통상 근로자의 경우에 연차휴가의 시간은 (1년간의 출근율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휴가에 한정함을 전제로 함)질문자님의 계산대로 90시간이 (90=15일 x 6시간) 될것입니다.

    그러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를 보면 우선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별표2"에 의거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결정 기준으로 ‘단시간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4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을 그 기간의 통상 근로자의 총 소정근로일 수로 나눈 시간 수로 합니다.

    따라서 현재 통상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일이 5일이라고 보고, 그리고 단시간근로자도 소정근로일수가 한주 5일이라고 가정하면, 해당 단시간 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4주 x 25시간/4주 x 5일 =5시간입니다

    그러고 나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거 단시간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며, 이경우에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x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 x 8시간"의 방식으로 산정해야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와같은 산정방식에서 8시간은 바로 주40시간인 통상근로자의 경우에 적용되는것인데, 상기처럼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이 1주일에 40시간 미만이라면 실제로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6시간이 됨).

    여기서 만약 그대로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해버리면 질문자님이 언급하신것처럼 바로 100시간나와서 실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더 짧은 단기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보다 많아지게되는 불균형이 생기게 되는것이죠.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계산을 해보면 해당 단기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은 15일 x (5시간/6시간) x 6시간=74.99시간 (약 75시간)이 되니, 해당 단기간 근로자에게는 75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는것이 바람직할것입니다.

    따라서 단기간 근로자의 연차휴가계산법은 좀 복잡할수 있겠지만, 상기에서 질문자님이 우려했던것과는 다르게 실제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적용시켜서 계산했을때는 근무시간이 더 긴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는 90시간이며,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75시간으로 바람직하고 타당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론적으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시간 산정시에는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및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라 1일 소정 근로시간이 되며, 상기의 예에서는 각각 5시간과(단시간근로자) 6시간(통상근로자)이 1일 소정근로시간이 되는것입니다 .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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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문의하신 계산식인 '통상근로자의 연차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은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 경우를 가정하여 세워진 산식으로 사료되는 바,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산식은 '통상근로자의 연차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6'으로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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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성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에 기준으로 삼으신 단시간근로자 연차휴가 산식을 기준으로 하면 말씀하신대로 단시간 근로자가 100시간이 나옵니다.

    다만 해당 산식은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인 경우입니다.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1일 근로시간이 1일 6시간인 경우라면

    통상근로자의 연차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6"

    을 기준으로 산정하셔야 하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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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준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통상근로자와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법적 정의에 대해서는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에 대해서도 정확히 이해하고 계십니다.

    다만,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가 100시간이고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가 90시간이 나오는 상황은

    계산식을 잘못 기입하셨기 때문입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 이 식은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을 가정한 식이기 때문에,

    예시하신 것과 같이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인 경우에는 그에 맞추어서 계산식도 바뀌어야 합니다.

    즉 "통상근로자의 연차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6" 으로 계산하셔야 하고,

    이에 따르면 15일 x (25시간 / 30시간) x 6시간을 할 경우 75시간, 즉 단시간근로자도 15일(75시간/5시간)의 휴가를 부여받게 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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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만약 통상근로자가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로자이고, 단시간 근로자가 주 25시간 근로자라고 할 때, 1년차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통상근로자는 15일, 단시간 근로자는 100시간 입니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9조에 명시된 계산식 "통상근로자의 연차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에서, 밑줄친 8시간은 주40시간 근로자에 한해서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목적론적 해석 측면에서 보아 합당하며, 통상근로자가 주40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해당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5일×(25시간/30시간)×6시간=75시간"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2) 이때 통상근로자의 연차 15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90시간으로써 주 소정근로시간이 본인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보다 연차를 적게 부여받게 됩니다.

    → 이 부분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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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안찬호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통상의 근로자자가 주30시간의 근로자인 경우 연차가 15개인 경우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5일 X (25시간/30시간) X 6시간(통상근로자의 일 소정근로시간) = 72.58시간이 됩니다.

    다만 1시간 미만의 경우에는 1시간으로 보기 때문에 73시간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 있는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근로자를 기준으로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사항은 규정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선생님의 경우 통상의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이

    6시간이라면 8시간이 아닌 6시간으로 계산하여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최고의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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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단시간근로자"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그 사업장에서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

    2.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그 사업장의 같은 종류의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 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되고(근로기준법 제18조제1항),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으로 계산한 시간단위로 부여하되, 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3. 이 때 '8시간'은 1주 40시간 근로하는 근로자를 염두하고 규정한 것으로, 통상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라면 8시간 대신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을 산정 후 반영하여야 합니다. 만일 모든 경우에 있어 8시간을 고정적으로 적용하는 경우 오히려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가 통상근로자에 비하여 많아지는 불공평한 상황이 발생합니다.

    4. 따라서 사안의 경우 통상근로자의 1일 소정근로시간은 6시간이므로, 단시간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이 산정되어야 합니다.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일수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6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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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 68207-3373 : 근로기준법시행령 별표1의2에 단시간근로자의 연·월차휴가는 다음의 방식에 의하여 시간단위로 산정(1시간 미만은 1시간으로 간주)


    통상근로자의 월차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수×(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8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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