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 근로자보다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가 많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직원들의 연차와 관련하여 여러가지 자료들을 찾아보는 와중에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통상 근로자는 사업장의 고용형태(계약기간), 임금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통상적으로 근로할 것이 예정되어 있는 정규직 근로자라고 알고 있고, 단시간 근로자는 이러한 통상 근로자보다 소정근로시간이 짧은 근로자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35시간 근무제를 실시하는 여기어때, 배민의 경우 통상근로자가 주 35시간 근로자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단시간 근로자의 연차는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9조에 따라서 "통상근로자의 연차 x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통상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x 8" 을 통해 계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의문점이 생긴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만약 통상근로자가 1일 6시간 주 30시간 근로자이고, 단시간 근로자가 주 25시간 근로자라고 할 때, 1년차를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하면 통상근로자는 15일, 단시간 근로자는 100시간 입니다.
2) 이때 통상근로자의 연차 15일은, 1일 소정근로시간인 6시간을 기준으로 환산해보면 90시간으로써 주 소정근로시간이 본인보다 짧은 단시간근로자보다 연차를 적게 부여받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저 혼자만의 고민으로는 해답을 찾지 못하겠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제가 통상 근로자의 개념을 잘못 이해하는 것인지 혹은 통상근로자나 단시간근로자의 연차를 산정하는 방법을 잘못 받아들이고 있는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