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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람한사마귀72
우람한사마귀72
23.12.26

10년이 지난 민사소송에 소송비용액확정 통보를 받았습니다. 아직 효력이 있는건가요?

아하 AI 답변은 아래와 같이 나왔습니다.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공소시효는 일반적으로 5년입니다. 즉,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이 확정된 이후 5년이 지나면 그 결정에 대한 집행권이 소멸하게 됩니다. 다만,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집행권 소멸시효는 특별한 경우에는 10년으로 연장될 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송비용액확정 결정에 대한 집행권 소멸시효가 적용되기 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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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최초 보험사 상대로 보험금 지급관련해서 소송이 시작되었고 기각되었습니다.

추가로 2013년 다시 항소하여 진행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런 진행사항 없이 종결되었는데

갑자기 올해 2023년 12월 24일 해당 소송건에 대해 보험사에서 소송비용액확정 관련 문서를 등기로 받게되었습니다..

보험사에서 법원에 요청한 기간을 보니 12월 초에 보험사에서 소송비용액확정을 신청한것으로 확인되고 등기내용은

소송비용액확정 관련하여 답변서를 10일이내로 답변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아마도 의의신청이나 확정 답변을 하라는 내용같습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종결된지 10년이 넘은 두 소송건을 대상으로 지금와서 소송비용액확정 신청이 가능한지가 의문입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추가로 진짜 비용을 처리해야한다면 좀 줄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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