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명령확정되면 소멸시효 연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외상매출금의 경우 소멸시효가 5년이고,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은 소멸시효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상매출금을 지급명령신청 해서 확정 된 경우에도 10년으로 연장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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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급명령도 확정되면 판결을 받은것과 같으므로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보아야 합니다.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568&ccfNo=3&cciNo=3&cnpClsNo=1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네. 5년의 소멸시효 적용을 받는 외상매출금채권도 지급명령결정이 확정된다면 10년으로 연장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급명령 역시 법적으로 결정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이므로 이는 판결로 확정된 채권과 같이 10년의 소멸시효 기간이 적용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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