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가족이란 이유로 야근이나 특근을 하지도 않았는데 100만원씩 웗급에 포함시켜 지급하고 있더군요.
이런경우 어디에 신고해야 하고 신고시 처벌수위는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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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 대우에 대해서 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6조(균등한 처우)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性)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고, 국적ㆍ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