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노무현 정부시기에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으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988년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 기준으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