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최저임금에 대한 역사가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에 언제부터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존재했고 , 어떠한 변화를 겪으며 현재까지 오게 된건지 궁금합니다.
처음 최저임금은 얼마였을까요?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의 생존권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아무리 못해도 최소한 일정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입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의 실시근거를 두었으나 그 동안 산업발전의 역사가 짧고 경제발전의 정도가 낮아 우리 경제가 최저임금제를 수용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라 이 규정을 운용하지 않았으며, 최저임금제가 실시되지 않고 있는 동안에 정부에서는 70년대 중반부터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기 위하여 행정지도를 하여 왔으나 저임금을 일소하지는 못했다고합니다. 따라서 저임금의 제도적인 해소와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최저임금제의 도입이 불가피하고, 또 우리 경제가 이제는 이 제도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였다는 판단에 따라 1986년 12월 31일에 헌법 제32조제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라는 근거규정에 입각하여, 최저임금법이 제정·공포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2000년 11월 24일 이후에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 최저임금의 적용대상이 확대되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위원회를 통해 결정됩니다.
전두환 정부때(88.01.01~88.12.31)최저임금은 1그룹,2그룹으로 나뉘어 462.5원 / 2그룹 487.5원이었다고합니다.
그러면서 89년도에는 600원이었으며, 현재 23년 9620원으로 결정되었다고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를 말한다.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53년에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제34조와 제35조에 최저임금제의 실시 근거를 두었으나, 실질적으로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 2000년 11월 24일부터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다(단, 동거의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에 의한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의 소유자는 제외됨).
[네이버 지식백과] 최저임금제 (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보안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에 최저임금을 이야기를 했을 당시는 1986년에 제정하였고 1988년에 최저임금제를 시행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도 안되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조형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 제도는 1988년에 처음 도입되었습니다. 초기 최저임금은 1988년 당시 521원이었습니다. 이후 최저임금은 시간당 또는 월간 기준으로 산정되어 왔고, 시간당 최저임금은 경제 및 사회 상황에 따라 정부와 사회적인 협의를 통해 변경되었습니다. 최저임금의 변화는 경제 상황, 사회적 요인, 노동시장의 변화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진광 인문·예술 전문가입니다.대한민국 정부는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한국에서는 아시안 게임이 열리던 해인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였고 올림픽이 열리던 1988년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경제 대호황이었던 1988년 당시 정부가 정한 최저임금은 실제 노동자들의 임금의 30%에도 미치지 못했다고 합니다. 당시 시간당 최저 임금은 460원 이였다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채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1988년 노무현 정부시기에 도입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최저임금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노동자들이 불합리한 노동조건과 낮은 임금으로 노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노무현 정부는 최저임금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최저임금제도는 국가에서 최저임금을 정하고, 그 이하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이를 통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경제적인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1988년에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저임금은 매년 인상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2021년 기준으로 시간당 9,160원으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최저임금제도가 제대로 시행되지 않고,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권익이 보호되지 않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을 모색하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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