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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
아메리카노시럽두번23323.06.24

장기 수선 충당금은 전세재 계약할 때 받을 수 있나요?

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4년 정도 전세를 살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다시 2년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장기 수선 충당금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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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하시기전에 협의를 하셔서 된다고 하면 만기까지 관리실에서 정산내역 받으시면 됩니다

    안된다하면 이사하실때 전체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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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실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지만,

    관리의 편의를 위해 거주중인 입주민(세입자)에게 관리비의 형태로 청구하는 것 입니다.

    퇴거시 소유자에게 반환 받을수 있으며,

    오랜 기간 제법 목돈이 쌓여 있다면 소유자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퇴실하며 반환 받습니다.

    4년정도 더주하셨다면 굳이 별도로 청구허시기 보다는 2년 연장뒤 판단하시어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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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장기수선 충담금은 집이사갈때 임대인이 주는데 협의하시면 재계약할때도 줄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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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장기수선 충당금은 계약이 만료되어 퇴거시에 한번에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돌려받게 됩니다. 재계약시에는 특별히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리 계산하여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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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할때 정산하고 주고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중간에 정산을 하고 주인에게 요청해볼 수 있겠지만 주인이 거부하면 딱히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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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가 중에 받는 것이 아닌 계약만료 시 관리사무실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임대인에게 주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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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매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업무 매월 관리비에 청구하고 임차인이 퇴거시 임대인에게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장기수선충담금을 일괄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퇴거시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세부내역서를 발행해 주면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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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전출하실때 관리실에 장기수선충당금 전입한 날짜부터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발급해줍니다 이사나가실때 하시는게 계산하기도 편해서 그때합니다 아니면 기간정해서 발급받아야해서 조금 번거로워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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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리 받으실수도 있지만 대부분 계약이 끝난후 한번에 돌려받는것이 일반적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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