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현재 살고 있는 집이 4년 정도 전세를 살았는데요. 그런데 지금 다시 2년 재계약을 할려고 하는데 장기 수선 충당금을 미리 달라고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재계약하시기전에 협의를 하셔서 된다고 하면 만기까지 관리실에서 정산내역 받으시면 됩니다
안된다하면 이사하실때 전체 정산 받으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실소유자들이 부담해야 하지만,
관리의 편의를 위해 거주중인 입주민(세입자)에게 관리비의 형태로 청구하는 것 입니다.
퇴거시 소유자에게 반환 받을수 있으며,
오랜 기간 제법 목돈이 쌓여 있다면 소유자에게 별도로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퇴실하며 반환 받습니다.
4년정도 더주하셨다면 굳이 별도로 청구허시기 보다는 2년 연장뒤 판단하시어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인혜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장기수선 충담금은 집이사갈때 임대인이 주는데 협의하시면 재계약할때도 줄수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통 장기수선 충당금은 계약이 만료되어 퇴거시에 한번에 정산하여 임대인에게 돌려받게 됩니다. 재계약시에는 특별히 장기수선충당금을 미리 계산하여 돌려받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퇴거할때 정산하고 주고 받는게 일반적입니다.
중간에 정산을 하고 주인에게 요청해볼 수 있겠지만 주인이 거부하면 딱히 방법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기가 중에 받는 것이 아닌 계약만료 시 관리사무실에 가서 장기수선충당금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아서 임대인에게 주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기간 납부한 장기수선 충당금을 반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장기수선충담금은 매월 임대인이 납부해야 할 금액입니다.
업무 매월 관리비에 청구하고 임차인이 퇴거시 임대인에게 입주일부터 퇴거일까지 장기수선충담금을 일괄 청구해서 받고 있습니다.
퇴거시 관리사무소에서 장기수선충당금 세부내역서를 발행해 주면 임대인에게 청구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철영 공인중개사입니다.보통은 전출하실때 관리실에 장기수선충당금 전입한 날짜부터 발급해달라고 하시면 발급해줍니다 이사나가실때 하시는게 계산하기도 편해서 그때합니다 아니면 기간정해서 발급받아야해서 조금 번거로워서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지급한 장기수선충당금은 미리 받으실수도 있지만 대부분 계약이 끝난후 한번에 돌려받는것이 일반적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