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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운찬강아지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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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고용직종에 해당되는 직종일 경우에 최종 동점자가 발생했을 때 체력이나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우선고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지?

청소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하려고 합니다.

청소가 우선고용직종이다보니 아무래도 최종 동점자가 발생했을 경우 준고령자, 고령자를 우선고용해야 하는데

만약 (준)고령자를 우선고용하지 않고

체력 등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나서 나이를 고려할 경우에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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