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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나비
자유로운 나비23.04.25

헤르페스2형을 감추고 결혼한 경우

전남편이 헤르페스 보균자였는데 그것을 감추고 결혼을 하였는데 아이에게 폭력을 행하여서 경찰에 신고릉 하게 되었습니다. 전남편은 변호사를 대동하여 조정이혼 신청을 하였고 저는 아이를 돌보느냐 변호사도 없이 힘든 상황이여서 재판에 나가지도 못했습니다. 판결문이 나와서 의기신청도 하지 못했는데 그때 아이가 입원중이였습니다. 그래서 위자료도 못받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남편을 상해죄로 고소하고 위자료도 받을수 있을까요? 이혼하고 나니 전남편만 편안하게 지내고 갑자기 생활고로 많이 힘든 상태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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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과 별개로 상대방의 상해에 대하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 절차에서 상해피해에 대하여 주장을 했다면, 이에 대한 위자료 판단이 이미 이루어져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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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병에 감염되 사실을 숨기고 성관계를 하는 경우 상해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위자료 여부는 별개의 문제로 이혼의 원인에 남편의 과실이 있다고 하신다면 별도로 청구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의 위자료청구권은 그 손해 또는 가해자를 안 날부터(즉,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인해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123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청구를 이혼청구와 함께 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이 경과할 우려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는 위자료에 대한 합의가 되지 않은 채 이혼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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