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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로운 나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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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5.07

고소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공인일 경우..!?

이혼한 전남편입니다.

그리고 전남편은 헤르페스성병의 감염자이고 이를 숨기고 결혼하여 부인에게 옮기게 하고, 이혼하자며 협박하고 아이에게까지 함부로 하여 아동폭력으로 신고도 했습니다.


그 이후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위자료에 대한것에 대해 전혀 받지도 않았고 성병에 대한 고통 그리고 시부모로 인한 고통으로 우울증에 걸려 정신치료까지 받았습니다. 양육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여 이혼재판에 대응도 하지 않고 아이가 아픈관계로 아이를 돌보느라 조정이혼에도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남편이 유리한데로 판결이 났는데 최근에 아이 면접교섭권이 끝났는데도 아이를 탈취해 갈려고 했습니다.

저는 불안해서 경찰에 신고를 했고 아이 아빠가 아이를 돌려주지 않는다면 민사소송을 해야 한다며 아이가 있는 곳에 들어가서 아이를 만나게 되면 무단침입이 된다 하셔서 아이가 안전한지만 확인했습니다. 이혼을 했기때문에 비자를 받으려면 아이가 있는것이 유리하기 때문에 그런것 같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고 있는 친한지인 몇분이 나무위키에 진실을 적겠다고 참고 있는 제가 답답하다고 자신이 못참겠다고 하셔서 저는 아이의 아빠이니 아이의 이름 변경이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이런 경우 지인이 나무위키에 전남편에 대한 기사글에 진실을 기제할 경우 명예회손죄가 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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