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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사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한 회사 같은 부서에서 13년간 근무하다가

부서이동 후 업무 부적응으로 자발적퇴사하게됐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는 처리해준 상태구요.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인지 계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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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부적응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직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업무 부적응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후 업무 부적응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부적응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권유없이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업무부적응을 이유로 퇴사를 권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업무 부적응은 개인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역시 중요한데(상실사유와 동일해야 함)

    여기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퇴사 또한 동일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