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회사 같은 부서에서 13년간 근무하다가
부서이동 후 업무 부적응으로 자발적퇴사하게됐습니다.
회사에서 이직확인서는 처리해준 상태구요.
고용보험센터에 실업급여 신청하면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 수 있다면 얼마정도인지 계산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와 같은 사유로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실업급여일수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법 별표 1을 참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단순히 업무부적응으로 자발적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참고로 이직당시 연령이 만 50세 이상이면 270일 동안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이직확인서 작성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업무 부적응으로 인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서이동 후 업무 부적응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업무부적응으로 인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여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지만 회사의 권유없이 자발적
퇴사를 하였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업무부적응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아닙니다. 회사에서 업무부적응을 이유로 퇴사를 권했다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업무 부적응은 개인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직확인서상 이직사유 역시 중요한데(상실사유와 동일해야 함)
여기서의 이직사유가 개인사정으로 인한 이직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퇴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며, 업무 부적응으로 인한 퇴사 또한 동일합니다.
수급자격을 인정받고 실업급여를 신청한 후 구직활동을 증명하게 되면 급여가 지급됩니다. 아래 공식에 의해 실업급여의 지급액이 결정됩니다.
실업급여 지급액 = 퇴직 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자발적 퇴사인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최종 이직 사유가 계약만료, 권고사직, 정년퇴직 등 비자발적 퇴사이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