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대상자 자격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0년 9월4일 입사
20년 12월31 일 퇴사
파견업체 재계약 실패로 퇴사처리
21년 1월1일 입사
신규 파견업체로 입사처리
21년 3월14일 퇴사
원청업체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어 퇴사
21년 3월15 일 입사
현재 재직중입니다
이 경우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1년이상 근무해야 한다고만 들어서 이렇게 이직이 되어도 문제가 없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좋은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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