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과 이혼하려면 어떻게해야해요?
도박도 도박이고 성격도 욱하는성질을 고칠수가없네요 제가하고싶은것도 무시하는사람이고 애낳고살면서 꾹참고 이해하면서 살려고햇어요 저도 아기때부터 엄마랑 안살고 그래살아왓어서 제아이한텐 무조건 가정잇는 행복한딸로 키우고싶엇어요 그래서 성격이 나빠도 사고를쳐도 넘어갓어요 애키우면서 저한테 한번도 자유를 주지도 않앗던사람이에요 이때까지 저랑 애랑 한몸이엿죠..집엔 애잘때들어오는건 거의맨날이에요 이제 너무 참기가 힘드네요 4살된딸이잇어요 근데 절때 양육권포기할사람이아니라서 못데리고 오겟죠?저는 집도 없구 돈도 못벌고 집에서 육아만하던엄마라..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840조(재판상 이혼원인) 부부의 일방은 다음 각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위의 경우 사실관계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재판상 이혼을 청구해 볼 수 있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경제력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협의이혼은 어려워 보이니, 상대방의 귀책사유에 대한 자료 구비하셔서 재판상 이혼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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