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위탁판매를하고프사람1인입니다
농부에게서
위탁만할건데 이떄 사업자는 통신판매업만하면 맞는걸까요
다른 사업자는 필요없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수산물을 농민 등을 대신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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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것처럼 농부에게서 농산물을 위탁받아 온라인으로 판매하실 것이라면 소매업-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