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수산물 위탁판매 사업자등록을 하려고
농수산물위탁판매를하고프사람1인입니다
농부에게서
위탁만할건데 이떄 사업자는 통신판매업만하면 맞는걸까요
다른 사업자는 필요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농수산물을 농민 등을 대신하여 판매하는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통신판매업 신고도 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것처럼 농부에게서 농산물을 위탁받아 온라인으로 판매하실 것이라면 소매업-통신판매업으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